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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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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88·12·31, 94·12·31, 2004.1.20 법률 제7106호,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