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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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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으로 한다.<개정 1988·12·31,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