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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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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