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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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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