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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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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증의 증명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로부터 제6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