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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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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로부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