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경찰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도로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한 후 당해 도로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