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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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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이 위험·혼잡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