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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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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의원이 회의중에 본법에 위배하거나 또는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훼상케 한다고 인정되는 행동이나 언론을 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쫓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