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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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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5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