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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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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