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1820호 일부개정 2013.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개정 2010.5.28]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