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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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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회는 그 결의로 20일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