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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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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지수)
국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의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지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