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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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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전문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