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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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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단의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1. 공동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시험생산
7.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