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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18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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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3][[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