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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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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등)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6.4 제2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