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