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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20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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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08.06.]
[전문개정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