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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립 병원의 대용)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립 의원 또는 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립 의원 또는 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종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