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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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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여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