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1.5.31 제43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원의 소청 또는 재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4항중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를 "제42조제2항·제50조 및 제76조"로 한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67조의2·제67조의3·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제54조제1항 및 제69조의"를 "제54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37호(교육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교원징계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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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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