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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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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