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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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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각부처의 장은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