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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각부처의 장은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에는 각부처의 장은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계함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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