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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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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고귀속재산의 인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6·3·8,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