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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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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한 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지정기간내에 사업자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