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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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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의료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4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7.1.13>
1.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1997.1.13]
4. 삭제 [1997.1.13]
②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