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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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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의료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4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2. 1953년 7월 26일이전에 군현역복무중 6·25사변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3.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4. 법률 제1260호 군인년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②처장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