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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27 법률 제4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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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경매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의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담보법에 의한 적격농가 또는 적격농가가 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