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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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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