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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42호 일부개정 2009.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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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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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