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5.24 총리령 제4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