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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