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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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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와 그 갱신)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건설업자자격심사조정위원회(이하 업자심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61·5·5>
④전항의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받아야 한다.
⑤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되 면허는 년 2회로 한다.<개정 196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