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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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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공, 영업정지와 처분)
①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문자인 때에는 그 소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58·9·24>
1. 삭제 <1962·2·7>
2. 건설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건설업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임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아 건설업자로서 불적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58·9·24>
③제15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건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경우에 건설부장관이 특히 시공의 계속을 정지시킨 것을 제외하고 당해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