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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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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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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