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9> 까지 생략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 또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에 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2. 「건축법」에 따른 경계벽 등의 차음구조 성능인정, 내화(耐火)구조의 성능인정 3.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검사 및 안전진단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인증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인증,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인증 7.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 및 검정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9.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자동차소음인증 10.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검사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14.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음구조의 성능등급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 1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17.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 칙[2010.4.5 제102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파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승계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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