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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