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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7호 일부개정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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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를 제출한다)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본조신설 2012.7.26 종전의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