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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 2016.5.29 ]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 2016.5.29 ]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 2015.3.27 ]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 ]
[본조제목개정 2015.3.27 ] [[시행일 2015.9.28]]
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5.3.27
부칙 [2004.3.5 제71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 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 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 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 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 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 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5.8 제96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2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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