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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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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