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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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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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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련임될 수 있다.
②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련임발령으로써 련임된다.
③전항의 제청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④전항의 기일까지 제2항의 제청이 된 감사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련임여부의 발령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⑤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