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73·1·25]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73·1·25]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