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재심의청구)
①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