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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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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심의청구)
①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