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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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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그의 소속장관 또는 임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장관 또는 임명권자는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③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령 또는 그 소속단체에 의하여 정하여진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처분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