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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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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찰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율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전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및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이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