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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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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택적 회계검사의 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내각수반 또는 각부장관으로 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가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한 자의 회계
3.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국가 또는 전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전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②감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