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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산의 운용)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3호,197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중 대한재보험공사법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16조제8항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신고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모집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생명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보험대리점은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기준이 정하여진 후 1년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초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초서류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상호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된 보험사업자간의 상호협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보험계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제10조 (손해사정에 관한 경과조치) 손해보험사업자는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에 달할 때까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공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다.
제12조 (점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보험사업자의 점포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대한재보험공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대한재보험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재보험공사(이하 "재보험공사"라 한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②재보험공사는 정부소유주식을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되, 그 매입가격은 197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보험공사의 자산과 부채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한 순재산액에 따라 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③재보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정부소유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자본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계상된 금액은 계상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된 재산은 정부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⑥재보험공사의 사장은 이 법 공포후 2월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와 주식회사의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재보험공사의 업무중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자산·부채는 공사에 승계한다.
⑧재보험공사는 제2항 내지 제7항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2주일내에 상법 제317조에 규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환 및 자본감소에 대한 이의제출) ①재보험공사는 이 법 공포후 2주일내에 재보험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의 전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재보험공사의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보험공사는 제1항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340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보험공사 또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을 인용한 것은 보험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한국보험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보험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보험공사의 사장은 보험감독원의 설립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보험공사의 해산) 한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보험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보험공사의 명의는 보험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은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운영기금으로 한다.
제6조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직원의 임명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는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한국보험공사의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보험공사의 직원은 보험감독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과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8조 (보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그 허가조건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험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이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주주의 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13내지 제197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험공사가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출연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보험사업자는 제19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계리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인으로 본다.
②보험사업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2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사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20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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