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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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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