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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