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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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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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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3의2.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삭제 [1999.4.15]
6. 삭제 [1999.4.15]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