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법인합병인가 또는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법인합병인가 또는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